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아이 낳고 나니
전셋값 걱정이 더 커지셨나요?
신생아특례 버팀목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맞벌이 부부도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기쁨도 크지만 주거 부담도 함께 커지죠. 방 하나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출산 이후 지금 살던 집이 좁아져서 이사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올리려니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압도적으로 넓어서,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생아특례 자격 조건
|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가구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
| 순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억 6천 9백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 혼인 여부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
| 대환 여부 | 일반·청년전용·신혼가구 버팀목 이용 중이면 전환 가능 |
다른 버팀목 상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혼인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 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신혼가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던 가구도 신생아특례로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와 특례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5천만원인 주택을 계약했다면, 80퍼센트인 2억 8천만원과 한도 2억 4천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3~4.3퍼센트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기간 | 자녀 1명당 4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까지 연장 |
| 지방 소재 주택 | 연 0.2%p 추가 인하 |
| 대환대출 | 기존 전세대출 조건 만족 시 신생아특례로 전환 가능 |
| 중복대출 | 기존 기금대출·전세대출 보유 시 중복 제한 적용될 수 있음 |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신생아특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출 조건을 만족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생아특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라 소득이 꽤 높은데도 가능한가요?
A.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2억원까지 완화되어 다른 유형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